2027년 서울에서 개최될 제41차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는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모이는 종교적 행사이자 국제적 규모의 대형 이벤트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개최하기 위해 국회에서 두 건의 특별법안이 발의되었다.그러나, 이 법안들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https://youtu.be/N8blNnUyU6U (출처 : 불교 뉴스 BTN) 첫번째 특별법안: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조직위원회’ 운영 이 조직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하고, 행사 관련 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