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구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은 의료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구파티마병원을 시작으로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을 조사한 결과,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엄중한 행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대구파티마병원은 응급환자의 중증도 평가를 소홀히 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3674만원의 과징금과 22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북대병원도 중증외상 의심 환자를 적절히 평가하지 않고 치료에 차질을 빚어 1670만원의 과징금과 11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계명대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도 응급환자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의료법을 위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시스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