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성적 학대 혐의를 받는 신부에 관한 최근의 사건이 바티칸의 처사에 대한 논란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이 신부는 동성애 문제에 대한 전문가로서 활동하면서 프랑스에서 성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바티칸은 파면이나 제재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 내부의 미성년자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 문제에 대한 바티칸의 대응에 대한 논란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바티칸은 기본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파리 대교구는 해당 신부에 대한 혐의로 인해 법적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교구는 해당 신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출판, 목회 활동 등을 중단하도록 요청했지만, 이러한 조치가 법적인 처벌이 아니라 경고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피해자 대리인은 바티칸이 왜 신부의 진술을 고려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했고, 이번 사건에서 시효를 면제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고 합니다.
바티칸은 최근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에 대한 규정을 발표하며 이에 대한 시효 면제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는 시효 면제를 하지 않았으며, 이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티칸은 어떤 조치를 취했지만, 파리 대교구는 해당 신부에게 공식적으로 편집 출판물 작업, 공개적인 목회 및 학회 참가를 중단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또한 그에게 고해성사를 거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했고, 기도생활에만 전념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법적 제재가 아닌 경고에 불과했으며, 대교구도 그에게 더 엄한 처벌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탈리아의 주교회 신문 Avvenire가 2018년에 해당 신부가 교회 법규를 어긴 것이 없다고 주장한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슬로베니아에서 종교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1990년대에 여성 9명에게 정신적 및 성적 학대를 저질렀다고 주장된 프로미넌트한 예수회 신부이자 예술가인 마르코 이반 루프닉 신부와 관련된 사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사제직을 박탈당하지 않았습니다.